
최 씨는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농사는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허용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나,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 과정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이내 기간인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