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 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 씨의 부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 씨가 A 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9월 13일 오전 5시쯤 B 씨 시신 유기 장소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가 B 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갔고, A 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해왔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지난 9월 14일 오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싣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SBS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전주 등 서해안을 따라 내려오며 일대 8곳에서 차량을 정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과 동업 관계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A 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 감식을 벌이고,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