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원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재될 방침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역시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은 지난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 등 총 3명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월 12일 법원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김동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