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대책은 △청렴체계 재구조화 △조직문화 개선 △사례 공유·확산 △외부대응 강화 △대응 분야 집중 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갑질 예방·조사·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3단계 대응체계 구축 △소극행정 사례 유형화 및 재발 방지 안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활성화 △청렴 관련 감사 지적 사례 전파 △부교육감 단장의 신속대응단 운영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가치이며 제도 마련보다 운영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