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긴급대책회의 개최
- 김정기 권한대행 "시민들, TV와 대구시 공지 및 콜센터 등 통해 최신 상황 확인해 주시길"
[일요신문] 대구시가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1시 10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했다. 이후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28일 10시 30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특히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 등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9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대면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 대구시 대표 채널(홈페이지, SNS 등)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긴급 점검도 하기로 했다. 시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서 및 구·군에서는 수기처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기한 연장 및 소급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TV, 대구시 공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