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으로,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