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사진=김지호 의원실 제공1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치매 환자 실종을 사전에 막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 수립 △예방 교육·홍보사업 추진 △위치 추적 장치 보급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치매 환자 실종은 위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 못지않게 실종을 사전에 막는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종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