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안건은 총 30건으로 △남양주시 옴부즈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기획조정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재정경제국)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4건(복지국)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환경국) 등이 포함됐다.
조성대 의장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과 관련해 "수질 보전과 환경 정책 논의에 그치지 말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중첩 규제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남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이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 계획, 경기도 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6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