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기계 제조 현장 내 자재 적치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작업 중 이동하던 지게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앞서 10월 11일 김해시 소재 세진공업(주)에서 하청업체 소속 59세 남성 B 씨가 화물차량 적재함과 파워게이트(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화물차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차량 뒷문과 파워게이트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유족 측에 따르면, 세진공업(주)은 보상을 즉각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세진공업(주) 대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등은 두 곳의 현장에 사고 이후 즉시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교육 및 근로감독자 교육 등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재생시간만 맞추면 수료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효율적이란 이유로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교육이 대폭 적용되고 있지만, 인명이 오가는 안전 문제만큼은 보다 신중하고 촘촘하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법무법인 ‘진인’의 오주석 대표변호사는 “안전보건공단의 기능을 축소하고,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 기능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