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0월 17일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애인을 언급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소한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최근 출소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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