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군 재정운영 ‘예측 불가’ 관행 개선 취지
이번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관행 탓에 시·군들은 연말까지 재정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초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력화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고 밝혔다.
# 도의회, 두 차례 ‘원안가결’로 도민 뜻 확인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처음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정안을 2025년 2월 재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대로 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언급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시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의 재의결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도민 세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상식의 확인”이라고 말했다.
# “도지사의 제소는 지방의회 권한 부정”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대법원 제소 결정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라며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제도의 취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민의 혈세, 공정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 아래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식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