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에 대해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벤트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한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 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