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각 입찰의 낙찰가격이 백신 제조사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감소해 가격, 수량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동행위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일정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의 백신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170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해 147건을 낙찰받았다.
해당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대상 백신이다.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으로 입찰 규모는 7000억 원이었다.
사건 원고인 팜월드·지엔팜·웰던팜은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각각 10억 4100만 원, 4억 4600만 원,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팜월드와 지엔팜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들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