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24년 10~11월 부산지역 대학 2곳의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등 전단을 붙여 여대생들을 상대로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단에는 이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이를 통해 연락하면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 기증시 500만~60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드린다"며 6~7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명의 학생들이 연락했으나 실제 난자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