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이는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배민,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 다른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중계수수료율을 7.8%로 가정할 때 정가 2만 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인 상품의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 기준 1560원, 할인 후 가격 기준 1170원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서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 시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공정위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배민,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10개를 시정하도록 했는데, 대표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가 구체적인 기준과 통보 절차 없이 입점업체의 소비자 노출거리를 통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김문식 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