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7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47만 2,47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결과"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2016년 시급 6,8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만 원, 올해 1만 1,450원까지 인상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