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포럼에는 부산·경남·전남 시도지사와 함께 각 시도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무원, 관련 기업,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남해안에 위치한 3개 시도(부산·경남·전남)가 각 도시 경쟁력 강화와 비전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소통의 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토크쇼가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돼, 3개 시도가 미래 비전과 공동성장 전략을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해양을 품은 남해안권에 혁신 산업과 인재, 문화와 관광이 고르게 순환해 혁신균형발전을 이루고, 남해안권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3개 시도 단체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책토크쇼에 참여했다.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으며, 대담은 이경찬 영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 수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며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경남, 전남과 힘을 모아 남해안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모색했다.
2부에서는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토론자(패널)들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실장의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부산·경남·전남 북극경제회랑 구축전략’ △박병주 경남연구원 본부장의 ‘항만 기반 물류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남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상’ 등 총 3건의 주제발표 이후 남해안권이 실질적으로 공동 성장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남해안을 잇는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해양자치분권의 실현을 넘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경남·전남과 함께 전략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민 모두의 시설로 추진

2022년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계획 수립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닌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교육, 취·창업 등 기존의 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하고(6~11층), △시립아동심리치료실(3층)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3층) △전시장·공연장(4~5층)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공간(5층) △주민 편의시설(1~2층)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거쳐 2030년 개관·운영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사 기간 부산여성회관을 임시청사로 이전해 운영한다.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가칭)부산여성플라자’의 공식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여성회관은 1981년 준공돼 44년간 운영된 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시민 불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여성 외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박형준 시장은 “‘(가칭)부산여성플라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과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돌봄·문화·교육·상담을 누리는 가족활동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올해(2025년)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임대 연체료 50%가 시행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요율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