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지난 1월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김 씨의 재심 재판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기 동생이 범인인 것으로 오해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기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고 올 1월 재심 1심을 맡았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김 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 측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김 씨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며 “위법 수집 증거 등 수사기관의 절차상 위반은 수사관의 실수에 불과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의 예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자백하게 된 경위와 자백 내용의 주요 취지에 비춰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자백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고 김 씨가 경험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재심 원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씨의 노트는 영장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수사”라며 “숨진 아버지는 알코올·약물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간에 좋다’는 딸의 말만 믿고 아버지가 수십알의 약을 먹었다는 말 역시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씨의 체구 등에 비춰 유기 가능성도 없어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약학 전문가 등을 비롯해 위법 수사를 입증할 증인 다수를 재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도 직접 “검사 항소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롭다”며 “재심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