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면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시민이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총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후 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창구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