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처음 제정된 분산에너지 관련 조례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전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고, 공공부지·생활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전력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생활형 전력복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전문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전력 복지를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모든 시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에너지 보장과 알뜰전기요금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가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는 수도권형 전력 안정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대를 열어 국가 전력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알이백(RE100)지원팀을 신설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RE100에서 분산에너지로 이어지는 ‘에너지 혁신도시’ 기반을 강화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