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전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경기도는 일부 지역만 지정돼, 지정을 피한 곳을 중심으로 10·15 대책 이후에도 거래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시‧구)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20일부터 효력)으로 지정, 아파트 취득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전‧월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 매물을 내놓아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는 매매가 상승 바람을 타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던 매도 수요층의 일부가 강화된 대출 규제 등으로 매도 계획을 접고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곳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주담대 상한액은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서울 강북권의 경우 여름 휴가철이던 지난 8월 4일 최저치인 42.7에서 꾸준히 올라 10월 13일 최고치인 88.2를 찍고 다시 꺾여 20일 85.0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8일 33.2에서 10월 13일 45.2로 오른 뒤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0일에도 0.1 높은 45.3를 기록해 지역 전체 매수심리는 지표상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빗겨간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화성 동탄 등 지역으로 일부 매수 풍선효과가 발생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연합뉴스에 “토허구역 지정이 가수요를 줄이는 극약처방이어서 거래 절벽 속에 당분간 숨 고르기가 예상되고,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당분간 이전 신고가를 넘은 거래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