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을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7 제1조 마항에 명시된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의 천막’이라는 조항이 야영장 사업자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관련 조항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는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텐트 안과 외부와의 연결부위에 주방시설, 화장실, 샤워실, 새시문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언제나 설치·철거·이동’이 불가능한 화장실 오수설비, 샤워실, 정수시설 등의 시설이 있다면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에 들어선 A 글램핑리조트 야영장의 텐트에는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도 건축물로 봐야 할 시설물이 존재했다. 특히 당초 설계에는 야영시설과 화장실 등 19개 동만 허가받았는데, 설계에도 없는 텐트를 설치하면서 새시문 등의 고정 구조물까지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의 형태를 갖춘 야영장시설이 허가되는 이유를 들여다보니, 야영장 허가의 주체가 관광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숨어 있었다. 건축과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도, 남해군 관광과는 별다른 실태 조사 없이 해당 야영장 허가를 지난 5월 29일 승인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사고 시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글램핑장이 상해·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 야영시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돼 사용승인 해줬다”며 “텐트는 법률상 사업자가 설치 가능하기에 지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정 구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인근 타 지자체 관계자는 “야영장 텐트를 불법 건축물로 활용하는 것을 지도·관리하고 있다. 카라반 미등록 및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라며 “언제나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 건축물 활용 영업행위는 불법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 법률상 충돌하는 영업 범주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