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대상은 당시 탁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피해 보상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 가구는 9월 사고의 경우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 항목은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로 불편과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조치"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