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에 관한 사안은 경남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지만, 그 외 환경·교통 등은 거제시가 관리·감독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도교육청의 관리·감독만 따르려 하고 거제시 관리·감독은 도외시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해당 현장은 도교육청의 관리·감독마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평고등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제시 도시계획인 장평지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부지로 지정됐다.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지구가 활성화되자 교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장평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맡은 승전종합건설·보람종합건설은 건설에 있어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거제 시민의 교육환경 및 안정된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 도로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세륜기는 적재함까지 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차 바퀴만 세척이 가능한 세륜기를 설치해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설기계 차량들이 도로를 오염시켰다.
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출입문을 설치해 보도를 거쳐 출입하고, 세륜을 하지 않고 파일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차량이 외부로 출차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변에 흘린 토사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을 유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 즉시 통지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승전종합건설·보람종합건설은 도교육청이 앞서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공사차량이 출입한 곳은 도로점용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으로,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공사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