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며 “재판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며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라며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일당 5인방의 전원 유죄를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