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린다”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신 변호사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전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으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방송 및 각종 활동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김 씨 등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 36명은 지난 2017년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상고 마감일인 7일 최종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