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청, 상고 여부 논의 중…유사 사례는 재판 중이라 밝힐 수 없어
[일요신문] 교사호봉재획정에 따른 이미 지급한 임금과 관련해 무효·취소사유를 떠나 최초 임금지급시부터 시효가 진행돼, 지급 한지 5년이 경과한 임금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교사와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교사 A씨 등은 휴직 후 복직을 하며 책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14년, 10년, 10년 간의 과지급된 임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같은 교육청의 반환 요청에 A씨 등은 이의 제기를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올해 5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판결에서 종전 호봉오류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구분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무효 취소를 구분 하지않고 소멸시효(5년)를 적용 시켜 줬다. 취소사유는 소멸시효를 적용 시켜주지 않은 것이 종전 판례이다.
법원은 이 건의 경우 무효사유라 판단했고, 설령 '취소사유에 해당해도 5년치 이상은 시효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결문에 기재해, 향후 같은 건에 대한 분쟁 발생시에도 교사, 공무원들이 억울한 임금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각각 994만 2870원 중 473만 7830원, 1629만 2200원 중 864만 7540원, 111만 7760원 중 67만 276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대구시교육청이 항소를 재기했고, 지난달 31일 대구고법은 1심 선고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건 1심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그 이유가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해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상고 여부는 논의중에 있으며, 대구시교육공무원 중 이 건과 유사한 사례는 재판 중이라 밝힐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d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