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실상환 기업, △매출상승 기업, △교육·컨설팅 수료기업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대출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며, 대출 기간은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유망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10일부터 신용보증재단 비대면 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