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 주택으로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 남용 차단 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이나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HUG는 설명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