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 448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이에 2025년 10월 기준 총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