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법정분쟁 중인 가수 서태지가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서태지가 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3년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서태지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2006년 9월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서태지는 그해 12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음저협에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