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4일 본부장 전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8월 18일에는 대표 이광득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의정부교도소는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초범 및 경범죄자, 고위공무원 위주로 수감돼 비교적 분위기가 부드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중도 8월 18일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수형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고 공동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하는 등 국영교도소보다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교정 프로그램도 탄탄하게 운영돼 일반 국영교도소 대비 재범률(재복역률)도 현저히 낮다. 소망교도소 이감 경쟁률은 3~4 대 1 정도다.

A 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느낀 김호중은 다른 교도관과 면담에서 관련 내용을 털어놨다. 소망교도소 측은 법무부에 보고한 뒤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김호중이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A 씨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으며 김호중과 A 씨 사이에 금전이 오고 간 일도 없다고 한다.
교도관이 특정 수형자의 이감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징역 7년 이하 형, 남은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의 남성 수형자만 이감 대상인데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 등은 여기서도 제외된다. 국영교도소가 소망교도소 이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가 희망자 가운데 면담 대상자를 선별한다. 소망교도소는 면담 대상자를 통보받은 뒤 방문 면담을 진행해 최종 이감 수형자를 확정한다.
교도관 한 명의 영향력으로 이감자를 뽑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다만 금전 요구를 거절한 수형자에게 교도관이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 문제다. 김호중 역시 이 부분에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금전 요구 사건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의 개인적 일탈로 파악하고 있다. 소망교도소 교도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일반 국영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을 통해 9급, 7급, 5급으로 선발된다. 최종 합격해 임용되면 교정교육 훈련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데 이후에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반면 소망교도소 교도관은 법무부나 인사혁신처 등이 관여하지 않고 소망교도소장이 직접 선발한다. 서류(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필기(직무성격검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교정직 공무원처럼 직무 관련 시험이나 체력검사를 거치진 않는다. 선발한 직원에 대한 교정교육 훈련은 물론 부패방지 교육 의무도 없다. 소망교도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부패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