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불거진 건축물은 경남 사천시 석양길에 위치한 하크베리필이다. 해당 영업장은 일반야영장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현재 영업하고 있다.
하크베리빌은 2022년 8월 9일 허가 받았고 공사는 같은 해 10월 28일 시작됐다.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2023년 5월 8일 사천시 건축과에서 받았고, 야영장 영업허가는 2023년 6월 2일 관광과에서 받았다.
문제는 사천시 행정공무원이 해당 영업장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건축사에 위임해 설계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용승인한 점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을 건축사에게 내준 셈이 된다. 건축법은 제22조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 건축과는 야영장으로 쓰인다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최종 부서가 관광과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넘어 건축사에 위임해 설계대로 됐는지 여부만 확인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 설계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바닥 텐트에 대해 사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편의시설이기에 사용승인 시에 있어도 된다”고 해명했다.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업자가 텐트를 설치해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야영업자는 관광과로부터 야영업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편의시설에 속하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천시의 경우에는 관광과의 영업허가 이전에 텐트를 설치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줬다. 바로 인접한 남해군만 해도 사용승인을 행정공무원이 확인하고 텐트는 사용승인 이후 설치하라고 행정지도를 진행한다.
경남의 인근 타 지자체 허가과장은 “허가권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건축사에 위임할 수 없다”며 “야영장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은 별개의 사안으로 설계대로 시설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설계도면에 없는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