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가 이뤄진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는 "운행제한 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타 지자체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노후차량으로,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지역번호+11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계절관리제 운영에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