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하남시는 5성급 호텔이 전무해 기업 행사, 컨퍼런스, 대형 회의 수요가 인근 도시로 분산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등 지역 단체는 올해 두차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컨퍼런스 공간이 없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며 5성급 호텔 건립을 촉구한 바 있다.
사업 추진의 초기 관문인 교육환경 영향 검토도 통과했다. 해당 부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수였으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11월 20일 개최)는 ‘가능(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음·진동 방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남시는 이번 제안을 올해 제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 따라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는 개발 이익을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해 옛 한전부지(현 파르나스타워) 개발에 적용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계획안이 하남시의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하남시의회 보고 등 조례와 지침이 정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협상은 '사전협상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과 같은 5성급 호텔이 건립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