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3인조 JYJ가 일본 최대 음악 기획사 ‘에이벡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JYJ 매니지먼트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오늘 오후 2시쯤 일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승소했다는 짤막한 연락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과 승소 내용을 정리해 보내주기로 해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JYJ의 팬들 사이에선 “재판부는 에이벡스가 JYJ 측에 6억엔을 지불해야하고, 향후 활동도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씨제스 측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SM과 전속 분쟁에 휘말렸던 JYJ는 2010년 2월 에이벡스와 일본 활동에 대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이벡스 태도가 2010년 9월 바뀌면서 양측간 마찰이 불거졌다. 당시 에이벡스는 JYJ 관계자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문제 삼으며 활동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JYJ는 2011년 4월 도쿄 지방법원에 활동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뒤이어 계약 부존재 본안소송 등을 제기한 뒤 법률 판단을 기다려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