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의 후신)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보고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부당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포함한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11월 21일 2차 공판 때 김건희 특검팀에 “사건 인지와 수사 개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명목 금품 수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7월 7일 김 씨의 사건을 인지했으며 김 씨의 회사 운영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특검팀은 “김 씨 사건도 개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특검법에 따라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씨의 퇴사 경위를 묻는 변호인 측 신문에 대해 “2019~2020년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와 비마이카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후 투자자들이 피고인(김 씨)이 회사에 있으면 향후 상장 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씨와의 친분이 오히려 불편했다는 취지다.
“투자를 받거나 경영하는 차원에서 김 씨가 불편한 존재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김 씨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의미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IMS모빌리티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 대표는 김 씨와 콜옵션 계약(특정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도 맺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 씨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콜옵션 계약까지 체결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미 담보 20만 주를 제공했음에도 콜옵션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32만 4000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조 대표는 “김 씨가 ‘미수 이자 때문에 회계 문제가 생겼다’면서 ‘회계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계약’이라고 말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다”며 “어쨌든 만기일까지 상환만 하면 사라지는 조건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씨가 차명으로 비마이카의 급여를 수급한 사실, 금전대차계약서 외 용역계약서 등 돈 거래에 대한 상세한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업이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만 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은 죄송하다 하지 말고 답변을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김 씨의 가족 등을 비마이카 직원으로 기재하고 급여와 4대 보험을 혜택을 받도록 하게 한 이유를 묻는 특검팀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김 씨가 받을 급여를 가족들이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죄송하다”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겐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양측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자금 대여를 자주 요청했는데 어떤 관계와 지위에서 자금 조달을 부탁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김 씨는 개인들에게 투자자금 조달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며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중간에 운영자금이 없으면 김 씨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선 자금 조달을 잘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당시 김 씨가 전략총괄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 전략의 중요한 결정은 같이 했다”면서도 “김 씨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론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상의하지 않았다. 김 씨도 2021년 이후로 회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집사 게이트 재판은 12월 안에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최종 의견까지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1심 변론 종결 계획을 밝혔다. 피고인 신문은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모두 생략에 동의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진단 점을 감안하면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