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르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은 4자 협의를 거쳐 마련되며, 기후부가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면 시행에 필요한 일선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3개 시도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 절차 단축 지원,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는 4자 협의체 논의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인상 범위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 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4자 협의체 논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의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를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