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추 의원은 이날 새벽 곧바로 석방됐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