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해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를 확대해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