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구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청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담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21년 6월 8일)했고,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22년 12월 7일)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전직원(퇴직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보다 더 명확히 장려하고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체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희 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