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문은 검찰이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로 사칭 및 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남 씨가 투자금 모집하는 행위를 도왔다는 의혹 등에 휘말렸다. 범죄수익 일부를 남 씨 계좌로 입금되거나 남 씨 명의 고급 주택 및 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한편 전청조는 30억 원대 사기와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