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쳐다보며 두리번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고, 이에 경찰관은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며 검문했다.
A 씨는 "약 2달 전부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과 연락하며 사귀는 사이가 됐다"면서 "현재 입국 비용 송금 문제로 말다툼 중"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A 씨는 외국에 거주한다고 밝힌 이 여성과 "대면한 적은 없다"고 말한 뒤 경찰관에게 채팅 내역을 보여줬다.
경찰은 "여보, 입국 비용 2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등 A 씨가 보여준 채팅 내역을 통해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이라고 인지했다.
사기범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고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연인처럼 행동하며 피해 남성과 유대감을 형성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이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 수법임을 설명해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접근해 금전이나 투자 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 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