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가량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핼러윈에 앞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인파밀집 관리지역 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던 기동순찰대에 적발됐다.
A 씨는 10월 21일 오후 1시쯤 강남역 일대에서 벤츠 세단을 몰고 배회하던 중 예방 순찰 활동을 하던 순찰대원에게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 조회로 A 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뒤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갑자기 속력을 높여 서울 서초구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약 3km가량을 달아났다.
경찰은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A 씨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그의 신원을 확인해 약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4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뒤, 투자 손실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 주식 등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동순찰대는 A 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신병을 수배 관서인 강남경찰서로 인계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