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단 두 명만 생존했다.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방위각 시설, 여객기 엔진 작동중지 원인이던 조류 출동 등 사고 원인도 복합적이다. 이제, 제주항공 참사 1주기다. 국내 공항은 현재 15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개 공항을 제외한 11곳은 최근 10년간 운영 적자다. 가장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2002년 4월 개항), 무안공항(2007년 11월)은 수요예측을 실패했다. 2015년~2024년 누적적자만 각각 1447억 원, 1679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항만 8개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다. 일요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8개 신공항 건설 추진 지역을 다녀왔다. 신설 공항 8곳의 건설 진척도, 논란과 쟁점, 향후 과제, 주민 반응 등을 현장 취재했다. [편집자주][일요신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이주민 보상 갈등과 시공사 선정, 경제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 놓고 깊어진 갈등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29일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666만 9000㎡(약 201만 7373평) 규모로 지어진다. 국토부는 2029년 12월까지 활주로 1개와 평행유도로 2개,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과 같은 공항 필수시설을 먼저 완공하고 그 이후에 공항 지원시설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초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1년 전과 사뭇 달랐다. 공항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식당이 종종 보이기는 했으나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폐업을 한 듯 문을 닫은 식당도 곳곳에 보였다. 주민들 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임에도 항구에 정박된 어선 일부를 제외하면 일하는 인구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 초입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각종 현수막이 끊임없이 설치돼 있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부터 마을 안까지 즐비하게 널린 현수막에는 ‘엉터리 감정평가 절대 수용불가’ ‘네 땅이면 이 돈 받겠나’ ‘강제수용 결사반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상가 생존권 묵살하지마라’ 등의 항의성 문구가 적혀있었다. 일부 현수막에는 토지보상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와 법무법인 광고가 걸려 있기도 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25년 6월부터 건설·편입 토지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항마을 토지 소유자들은 불만이 많다. 토지소유권자 680명 가운데 70% 이상이 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원래 1개였던 대책위도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갈래로 쪼개졌다.
마을 주민 A 씨(70대)는 “감정평가를 받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 (보상액이) 말도 안 된다는 거다. 비슷한 땅인데 가격이 다 다르게 나와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중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따르면 토지 소유주 1000여 명 중 적지 않은 수가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타지역 사람들이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공항 건설 사실이 알려지고 들어온 투자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심해졌다. 특히 활주로와 터미널 등 핵심 시설이 건설되는 대항동 외양포에 진입하자 거센 바람에 옷을 여미거나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다. 외양포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는 C 씨(70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바람이 심한 날에는 잘 나오지도 못 한다. 그래서 동네에 사람이 더 없어 보인다”며 웃었다.
C 씨는 그의 부모 세대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을에 공항을 짓는다고 하더라. 내 소유 땅이 없는 처지라 나가라고 하면 별수 없다. 하지만 평생을 여기서 살아온 사람인데 억만금을 준들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노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쪽짜리 관문공항, 과연 괜찮을까
지난 12월 3일 제주항공 참사 1년 만에 다시 만난 김현욱 활동가는 여전히 신공항 건설 반대 운동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 활동가는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사지가 붙들려 끌려 나가는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안전성과 경제성 면에서 이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길 건너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었다. 단체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어가자마자 경찰이 몸을 밀치며 진압을 시작했다. ‘저기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양다리가 하나씩 들려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났다. 부산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우연히 한 식당에서 보게 된 것이다. 김 활동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통령에게 달려가 잠깐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당신이 말한 국가의 존재 이유와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더니 대통령도 ‘알고 있다. 전달 받았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았겠지만 상황을 알고 있단 것은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향후 5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을 동남권 여객과 물류 허브의 전초기지로 삼는 ‘관문공항’으로 키우겠단 기존 입장과 달리 기본 계획에는 가덕도신공항이 ‘관문공항’이 아닌 ‘관문 기능을 갖춘 신공항’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됐다.

지역사회 요구대로 제2활주로를 조성한다고 해도 문제다. 김 활동가는 “제2활주로가 기존의 활주로 위치를 피해 건설될 시 가덕도 연대봉을 잘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의 초연약지반 위에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지으면 위험성은 물론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국수봉 등 가덕도 일대의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 건설될 예정이다. 공항 부지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있다는 뜻이다. 육지의 지반은 단단하고 바다 아래 지반은 그보다 연약하다. 기초가 다른 두 지반을 연결해 부지를 건설하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부등침하의 위험이 크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도 시공사의 건설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4차례의 유찰 끝에 선정된 현대건설 공동수급(컨소시엄)도 지난 5월 공사 기간 단축의 위험성과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관련기사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결국 불참…“안전 담보 못 하는 공사기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포기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가량 멈춘 상태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르면 사업이 제때 진행된다고 해도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다.
국토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공기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탈퇴하기 전 국토부가 제시한 108개월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현대건설은 공기가 연장된다고 해도 재입찰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일단 건설사가 정해지고 나면 계약 이후 기간 연장 사유에 따라 공사액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데다 처음 계획한 예산에서 이미 사업비가 올라간 상태라 찬성 측과 반대 측 양쪽의 비판을 피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획대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연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 공고를 다시 올릴 계획이다.
또,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될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부산=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