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건”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정필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허위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며 “법의 엄중함과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재판장님께서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제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6년 2월 1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