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유령업체 등을 색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부산국토청은 낙찰돼 계약했어도 부정당업체로 들통 나면 행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김해도개공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이 된다는 민원 제기를 받고도 계약을 강행했다.
김해도개공의 해당 계약 관련 입찰공고문에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면허는 있고, 작업에 필수요소인 준설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동시다발 준설공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문은 2006년 김해도개공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공사와 관련한 내용이며, 2026년 말까지 김해시 전역에 걸친 준설물량(1,135.2㎥/121일)과 CCTV조사(8,320m/26일) 등이며 공사예정금액이 2억 9000여 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낙찰업체인 A 업체가 적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고문 제4조(입찰자격) 나항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무실 운영이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다.
하지만 낙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에 사무실 운영은 확인이 안 됐으며 그곳은 B 업체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 관계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며 A 업체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고문 다항 ‘준설전용 고압세정 및 진공흡입차량 각 2대 이상의 시설 장비를 보유’라고 적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표에는 ‘시설물이 6개팀 11개소 준설공사 동시적인 발생을 대비 준설차량 필히 2대 이상 보유’라고 명시돼 있다.
김해도개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항 ‘※’표에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시설장비에 대한 차량등록증(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을 감독관을 경유해 제출하면 되기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조차도 사실과 달랐다. 공고문 ‘마항’ 공기압시험 시설장비에 대한 해설을 ‘다항’에 적용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공고문에 주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으면 시행지침에 따르는 참조사항 ‘※’표는 시행지침에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제목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며 직권남용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