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370곳 건설현장 중 22곳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을 내렸다.
△소화기·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위반 사례였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