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헌재가 2025년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완전히 뒤집었다.
공수처는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뒤 1시간 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