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만 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와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판사 지정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